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초 신고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