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 문제로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다는 외신을 보면서 검찰 길들이기는 '정권의 본능'이란 생각이 들었다. 개정안 핵심은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정년(63세)이 다 돼도 내각(內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정년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올 1월 아베 총리는 정년이 일주일 남은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했다. 내각과 자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친(親)아베' 검사로 통하는 그를 몇 개월 뒤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앉히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