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 있다고 선고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소속사가 도산하며 방송 3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는 스톰이엔에프와 여러 채권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