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을 낮춰보려다 취업제한까지 받게 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당시 사귄 지 한 달쯤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묶는 등 수법으로 당사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