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구속기소된 아내 정경심(57)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